CBSi 노조(위원장 김민수)가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노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서류에서 사측이 단체교섭을 해태·거부했으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단체교섭이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3차까지 일방적으로 교섭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시간이 되면 교섭거부를 반복했다”며 “실질적인 교섭안에 대한 협상절차 대신 매 교섭마다 각 조항별로 일일이 조문을 읽어나가며 질의응답식 진행을 강요하고 합의진행 절차는 거부,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직에 대해 연봉제 1년 단위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고 개별 임금협상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없이 임금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근무기강 확립 공지 △업무성적평가서 등을 작성토록 강요하며 인권과 근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i(사장 이재포)는 지난해 11월 직원 4명을 권고사직했으며 이중 2명이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했다. 1명은 현재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며 8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다. 또한 지난달 20일 단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 역시 사측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