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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정권 입맛대로"

'노무현 시계' 톱…천성관 의혹건 불방

김성후 기자  2009.08.04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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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방된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 위증 의혹 기사를 놓고 고대영 보도국장과 KBS 기자협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자협회는 불방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도위원회가 결렬되자 공정방송추진위원회로 넘겼다. 노조는 이번주 공방위를 열어 천 전 내정자 관련 기사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법조팀이 지난달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천 내정자가 거액을 빌린 박 모씨와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왔다는 의혹에 “우연의 일치”라고 부인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취재한 것으로, 취재 결과 천 내정자 부부와 박 모씨 부부의 항공권이 천 내정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이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됐다. 천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었지만 당일 방송에서 불방됐다.

KBS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고 국장은 “(취재기자가) 들은 이야기일 뿐 증거가 없다. 보강취재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장이 내리지만 이 기사는 일반적인 법조팀의 취재 관행에 비춰 하자가 없는 기사였다는 것이 법조팀 내부의 분위기다. 이 기사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후 2TV ‘8시 뉴스’를 통해 방영됐다. 추가로 취재하거나 달라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방된 이 뉴스는 KBS가 지난 4월22일 ‘뉴스9’ 톱뉴스로 내보낸 ‘노무현 시계’ 관련 기사와 대조된다. 당시 KBS는 단독보도라며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 뉴스는 검찰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졌다”는 검찰발 뉴스의 전형이었다.

보도국 한 기자는 “사건 본질과는 상관없는 ‘노무현 시계’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나가고, 천성관 건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 늦게 나가 특종을 놓쳤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는 키우는 최근 KBS 보도 경향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