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 MBC에 내린 광고 송출 금지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MBC에 3개월 동안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송출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중단되면 대구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결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대구MBC가 방송법상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동안 TV와 라디오의 자체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대구MBC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주식의 8.33%를 소유한 쌍용 주식을 사들여 외국인 출자회사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법상태에 놓였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