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거주지 일정·증거 인멸 우려 없어"

김성후 기자  2009.07.29 18:44:50

기사프린트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파업결의문, 보도자료, 국회 CCTV 및 국회방송녹화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지만 진행된 수사경과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려고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야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의 차원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