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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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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논의될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 1~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따지는 등 국감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이날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 단체를 옥죄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보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