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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노조 최재훈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디어법 미화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심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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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홍보광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광고 중단을 요구했고, KBS와 YTN 노조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KBS 노조와 YTN 노조는 28일 언론법 홍보 광고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냈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제5조는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노조는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청구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마치 적법했고, 그 내용이 합당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광고를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28일부터 ‘미디어법 홍보광고 반대와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이날 오전엔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6명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국민혈세 5억원을 들여 언론악법을 TV에 광고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KBS와 SBS, YTN은 지난 27일부터 “방송·통신·신문의 칸막이가 없어짐으로써 미디어융합을 통해 우리 미디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이 성취된다”는 내용의 미디어법 광고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