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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디어법 표결 불법"

언론노조・민변 등 "대리투표 등 국회법 위반"

장우성 기자  2009.07.22 2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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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이 불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와 야당 관계자들.(뉴시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국회 표결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은 2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불법 표결 의혹을 제기하며 미디어법 표결이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두가지 점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표결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당시 “투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으므로 국회법상 부결 처리돼야 하는데도 재표결에 들어간 것은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한 국회법 10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나라당 모 의원이 표결 당시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표결을 했다”며 “이는 서면과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법 1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며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했으면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했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디어법 표결 결과는 법적 공방을 부를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즉각 미디어법 무효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무효, 한나라당이 유린한 대한민국 국회도 무효라는 이성과 상식을 세우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에서 “오늘 한국사회는 험난하고 끈질긴 제2의 민주항쟁의 장정에 들어갔다”며 “언론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영구집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 음모를 분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