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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석현 회장 구인장 발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X파일' 재판 관련

장우성 기자  2009.07.22 1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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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노 대표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집행에 나서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 대표는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정치권과 검찰에 전달할 ‘떡값’ 액수를 논의한 사실이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