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14일 SBS 노조가 제기한 5월 상여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임금체불을 청산하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SBS 노조의 진정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SBS와 SBS 뉴스텍 대표에게 통보했다.
SBS 노조는 이에 대해 “국가 행정기관 역시 5월 상여금 미지급을 불법적인 임금체불로 공식 확인한 만큼 사측은 임금 지급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