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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 YTN 미래 위해 결단 내려야

해직기자 문제 왜 해결 안되나

민왕기 기자  2009.07.22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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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간부 등 복직 가로막아

지난 4월1일 YTN 노사는 상호 고소고발 취하 및 파업 종료를 골자로 한 노사협약을 도출했다. 이후 ‘해직기자 복직 문제’ 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대에 불과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계속되는 내부 갈등
소위 매파라고 불리는 일부 간부들이 거론되곤 한다. 최근까지 사내에서는 해직기자 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고 중간간부 쪽에서도 ‘이제 그만 끝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 결정권자는 결자해지를 택하지 않았다. 이 배경에 일부 간부들이 지목되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 역시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위임으로 통과됐고, 이는 노사가 대화에 나선 결과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사내에서는 화해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이후 법원 조정에서 해직기자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입장을 유보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사측은 “전적으로 구본홍 사장의 선택인 걸로 안다”고 밝혔지만 매파를 지목하는 시선도 따갑다. 기자들은 이들 간부들이 사태의 해결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치권 개입·압력 있나

정치권 등 권력의 개입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해직기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제시된다.

지난 16일 YTN 조합원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법원공판에서 검찰은 ‘개인 폭행’이 아닌 ‘조합원들의 공동 폭행 여부’를 문제 삼아 기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폭행 건은 사측이 소를 취한 바 있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폭행 부분’이었다. 그마저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이같이 무리하게 YTN 노조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노 위원장에 대한 인신 구속 역시 권력 개입으로 해석되곤 한다. 검찰은 구본홍 YTN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노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노조는 “앵커 출신에 노조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증거인멸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코미디”라고 맹비난했다. 노 위원장이 구속된 날은 파업 전야였다. 이 때문에 정권의 의도적인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에서 결론 날듯
노사는 해직기자 문제와 관련 법원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원판결을 통해 해직문제가 결론날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 4월1일 노사는 ‘해직기자 복직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정 결렬 시 지난해 7월 주주총회의 구 사장 선임 결의 하자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혀 사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직기자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YTN 정상화 문제는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YTN의 한 기자는 “사측에도, 노측에도 기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이득”이라며 “힘을 결집해야 할 현 상황에 YTN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YTN의 기자는 “법원판결로 가 끝장을 본다면 노사 모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YTN의 실익을 위해서는 구본홍 사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