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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 공사규정 개정 착수

구독료 할인범위 조정 및 인증위원회 신설

김창남 기자  2009.07.22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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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회장 민병준)는 지난달부터 공사규정 개정 및 인증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대해 주요 신문사의 의견수렴 작업에 나서고 있다.

ABC협회는 지난달 말 전국 주요 신문사 등에 ‘회원사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한 방문협의’공문을 보낸 뒤 지난달 29일~7월 3일 수도권 일간지 회원사를, 7월 6~17일 지역권 일간지 회원사를 각각 방문했다.

ABC협회는 유료부수를 기존 구독료 정가의 80% 이상을 수금할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조정하기 위해 회원사 의견수렴에 나선 것.

또 공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문부수 인증위원회 규정’을 신설, ABC협회 사무국장과 광고주협회 추천 1명, 광고업협회 추천 1명, 신문협회 추천 1명, 광고학회 추천 1명,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1명 등 6명 이내로 협회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ABC협회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위원회’ 규정 신설은 이사회 논의와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구독료 할인범위 조정’은 이사회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의견수렴이 문체부가 지난 5월 내놓은 ‘ABC(발행부수)공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안을 진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역신문사 경영기획실장은 “ABC협회에서는 ‘전 회원사들이 다 찬성하는데 당신네 회사만 빠지겠느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신문은 대부분 중앙지와 세트 판매되기 때문에 정가의 80%까지만 유료부수로 인정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BC협회 박용학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 추진은 문체부 안이 아닌 협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일부 지방지의 경우 세트판매로 인해 유료부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광고의 집행을 투명화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20일 공문을 통해 “신문부수 규정은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계속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지만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발행사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혼탁한 신문판매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