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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홍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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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16일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지법 형사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YTN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2차 공판에서 구 사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노 위원장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노 위원장의 구 사장 폭행 및 조합원들의 공동폭행’을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가슴을 가볍게 밀친 행위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이날 ‘지난 1월29일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폭행 방법에 대해서는 “손으로 한 차례, 손바닥으로 한 차례 가슴을 밀쳤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변호인 측이 처벌의사를 묻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후배들이지만 CEO에 물리적 행동을 한 부분은 책임과 잣대가 필요하다”며 “개인적 생각과 대표로서의 판단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힌 것이다.
구 사장은 조합원들의 공동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고함치고 항의하는 중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임장혁 기자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월29일 현장에서 봤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증언이 나오자 “‘임 기자가 현장에 없었는데 왜 고소장에 넣었느냐’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YTN 김백 경영기획실장은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12월12일 17층 회의실의 단상을 20~30cm 들어 던졌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몸싸움 와중에 뒤로 밀리며 단상이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판 후 “그 단상은 일반인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김백 실장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3차 공판은 8월27일 오후 2시15분 서울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