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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사주 주식거래 정당성 공방

한겨레·MBC 보도에 동아일보 "사실과 달라"

장우성 기자  2009.07.15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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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주식거래 관련 한겨레 보도와 이를 반박한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주식거래 정당성을 놓고 한겨레 등과 해당사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전 동양제철화학)의 주식을 거래,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와 관련 수사통보를 받고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겨레 10일자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같은 날 ‘동아일보 주식 불공정거래 한겨레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한겨레의 보도를 반박했다.

동아는 “동아일보가 A기업이 2008년 초 중요 매매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투자에 활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아일보가 해당 종목을 처음 매입한 시점인 2008년 1월25일엔 A사에 대한 호재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금감원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라고 지목한 ‘A사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당시’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 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A사의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김모씨가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이라는 점 때문으로 추정되나 김씨는 동아일보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13일자에 ‘‘동아일보쪽 매수주문 전화’ 녹음 입수가 결정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초 (동아일보가) 전화로 매수 주문을 할 때 남겨진 녹음 내용을 입수하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고발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MBC도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금감원이 확보한 녹음은 지난해 1월 25일자”라며 녹음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이 리포트를 통해 “동아일보 관계자가 특정 기업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내자 당시 증권사 직원은 ‘주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뭐 좋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동아일보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곧 공시할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MBC는 “그로부터 6일 뒤 해당 기업이 실제로 2천3백억원어치의 수출계약을 공시했고, 그후 석 달 동안 수출계약 공시가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주일가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자체 확인 결과 녹취물에는 MBC가 보도한 동아 관계자의 발언 내용이 없다”며 “동아는 차명계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아 측은 MBC와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