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3개월 광고중단 행정처분 부당"

대구MBC,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김성후 기자  2009.07.15 14:16:02

기사프린트

대구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자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간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송출업무 정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구MBC는 지난 10일 ‘대구MBC 입장’을 내어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가 대구MBC 주식 8.33%를 소유한 ㈜쌍용 주식을 사들여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출자회사가 됐다”면서 “의도하지 않게 위법상황에 놓인 대구MBC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도의 한 일간지를 경영하는 김모씨가 강원민방의 주식을 취득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유한 동안 신문·겸영 금지를 어긴 경우 방통위는 강원민방에 과징금 3천5백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대구MBC 김원룡 경영사업본부장은 “3개월간 광고송출이 중단될 경우 18억원 정도의 매출이 줄어든다”면서 “경기 침체로 단돈 1백만원도 벌기 힘든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대구MBC 주식 1만3천8백71주(8.33%)를 인수한 ㈜쌍용은 2006년 4월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Holdings AB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외국인 회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대구MBC 방송 보유 지분을 처리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MBC가 방송법의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