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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사장 주식 불공정 거래, 결정적 증거 있다"

한겨레 "금감원 '동아 매수 전화 주문 녹음' 확보" 보도

장우성 기자  2009.07.13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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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하게 된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증권사 쪽에 남아있는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3일 ‘‘동아일보쪽 매수주문 전화’ 녹음 입수가 결정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초 (동아일보가) 전화 매수 주문을 할 때 남겨진 녹음 내용을 입수하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고발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녹음 내용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며 “금감원이 자신감을 갖고 자조심위에 고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이상 계좌군’을 파악해 금감원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계좌군을 넘겨받은 금감원은 계좌주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면서 해당기업인 OCI 내부인사가 지난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혐의군에 속한 계좌주 가운데 이 내부인사와 인연이 있는 동아일보 쪽 인사가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한겨레는 금감원이 보강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 고발’ 사안으로 분류해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자조심위·위원장 김주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보고했으나 자조심위에서 격론 끝에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통보’로 조율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10일자에 금감원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간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통보했다고 보도했으며 동아는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를 통한 정당한 주식거래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