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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한겨레, 동아 사주 주식거래 진위 공방

한겨레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시세차익" 보도
동아일보 "증권사 리포트・공개 정보로 매입" 반박

장우성 기자  2009.07.10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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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수사 착수를 보도한 한겨레 10일자 1면 기사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동아 김재호 사장의 주식 거래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거래해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아 측은 "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 진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10일자 1면 머리기사로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금감원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기관 통보의 형식을 밟게되면 적극적인 수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보통 참작 사유 등이 있을 때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통보의 형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통보라고 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결국 수사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같은 날 ‘동아일보 주식 불공정거래 한겨레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한겨레의 보도를 반박했다.


동아는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동아일보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본사와 본사 임원을 경찰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동아일보가 A기업이 2008년 초 중요 매매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투자에 활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는 “동아일보가 해당 종목을 처음 매입한 시점인 2008년 1월25일엔 A사에 대한 호재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삼성증권 등 증권사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도 A사에 대해 호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금감원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라고 지목한 ‘A사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당시’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리나 주식 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A사의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김모씨가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이라는 점 때문으로 추정되나 김씨는 동아일보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조사 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동아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음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통보를 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입증했을 것”이라며 “언론사 사주라는 부담 때문에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렸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얻은 돈이 5억원이 넘으면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