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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광고 중지' 법적대응

방통위 징계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하기로

김성후 기자  2009.07.10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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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월간 자제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구MBC 김세화 경영관리팀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회의를 한 대목이 있다”면서 “방통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방통위는 대구MBC에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1차례도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면서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주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상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3개월 동안 TV와 라디오 자체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한 3년간 정부 당국의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대구MBC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외국계기업 ㈜쌍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대구 MBC에 대해 토막과 자막, 시보 광고는 허용하고 광고 송출중단 시행 시기도 방통위원장에 위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중징계 결정에 대해 “외국인 지분 규정 위반은 방송법상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특히 정부의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년 이상 방송법 위반상태를 지속한 것은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구MBC 주식 1만3천8백71주(8.33%)를 인수한 ㈜쌍용은 2006년 4월 모건 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Holdings AB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외국인 회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대구MBC 방송 보유 지분을 처리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MBC의 자제 편성 프로그램은 전체의 19% 정도로, 3개월간 광고 송출이 중단될 경우 많게는 17~18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대구MBC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