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디어법 대안을 내놓았으나 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은 미뤄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9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미디어법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기능을 갖지 않는 ‘준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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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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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은 현행법대로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점유율 5~10% 미만 신문사와 시가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천정배 의원 등은 “현행법 유지가 대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는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당론 채택 여부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잔재주가 아닌가 한다”며 “보도는 안되고 다른 것은 된다는 식의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데 대안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