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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조팀이 임시 기자실로 쓰고 있는 미니버스는 서초동 중앙지검 민원실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 응달에 자리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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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법조팀이 임시 기자실로 쓰는 CP차는 서초동 중앙지검 주차장에 있었다. 노트북 몇 대와 전화, 팩스, 안쪽엔 라면 박스도 보였다. 화이트보드엔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다. 6일 오전 기자들은 회의 중이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간이 의자와 책상이 있고 건장한 체격의 기자 4명이 앉아 있어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신중했다.
KBS 법조팀은 2개월이 넘게 CP차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법조출입 기자단이 기자실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린 이후 민원실 등을 전전하다 회사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았다. 기자들은 대법원, 대검찰청, 중앙지검, 중앙지법 등 법조 출입처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법조팀 한 기자는 “기자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적잖다”면서 “그나마 브리핑이나 대면 취재가 가능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지검에서 전화선과 랜선을 끌어왔다. CP차에선 외부와 연락이 가능하고 기사 작성과 송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하다. 공간이 좁아 다리를 뻗을 수 없고, 양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면 손이 천장에 닿는다. 여름을 나기 위해 냉방장치를 가동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KBS 법조팀은 조만간 법조 기자단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KBS는 지난 4월28일 ‘뉴스9’ 톱뉴스로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괴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5월29일로 예정된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보다 한 달 먼저 판결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보도가 나가자 대법원은 KBS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조 기자단은 KBS 기자들이 신문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이라는 제재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