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지난달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자신을 퇴직시키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새 이사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가 재직하고 있던 동의대학교는 신 이사 임명 당시 환영 현수막을 내거는 등 묵시적으로 이사직 임명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사직을 맡은 뒤 2년 가까이 지난 2008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교수직 해임 징계를 했다”며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