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모 전 경남본부장이 본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신청이 기각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2중재부(부장 이병로)는 24일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6월10일자 5면 ‘CBS경남본부장 공금으로 환투자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본부장이 공금 1억여 원으로 환 투자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김 본부장은 이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기각결정문에서 “회사 사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CBS 경남본부의 외환투자가 사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CBS 경남본부의 본부장이던 신청인은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리부서를 통해 달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나아가 신청인의 사규 위반 사실도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