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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KBS기간제사원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노조 설립 등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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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대규모 계약해지를 추진해 반발을 샀던 KBS가 계약직 문제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 상황을 보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달말 계약이 끝나는 18명의 사원들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KBS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연봉계약직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달말 계약이 끝나는 18명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법 개정 이후 재계약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최근 2년간 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섰고,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다한 인건비 비중에 따른 방만 경영 지적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 운영방안은 경영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효숙 KBS기간제사원협회장은 “KBS가 아무런 대책 없이 7월1일자로 계약직 사원 18명을 해고하기로 했다”면서 “계약직 사원을 몰아낸다고 KBS의 경영합리화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간제사원협회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6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봉계약직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병순 사장이 이사회 총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사측이 이사회의 주문사항을 접수해 전향적인 시행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4일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보고 청취했다. KBS는 이날 연봉계약직 4백20명 가운데 장애인과 전문기자 7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령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현행 계약을 유지하며, 2백92명은 계약을 해지해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KBS 이사회는 “KBS는 비정규직 보호 등 모든 부분에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89명에 대한 계약해지 우려가 많은 만큼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