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는 24일 비상경영계획 2단계 조치로 마련된 유급휴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다음달 6일부터 유급휴직제를 시행한다.
이번 유급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년 이상이며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를 받게 된다.
기본급의 70%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과 회사 부담금에서 각각 2/3과 1/3씩 충당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1~4년 1개월, 5~9년 1~2개월, 10년 이상 1~3개월 등으로 나눠진다.
또한 임원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고광헌 사장은 유급휴직제가 실시되는 6개월 동안 임금 전액을, 임원진 편집국장 전략기획실장 등은 임금의 20~30%를 반납한다.
한겨레 관계자는 “근속연수 1년 이상 희망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인력공백은 기간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