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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 "검찰 권력남용"

검찰, 징역 5년 구형…내달 22일 선고

김성후 기자  2009.06.24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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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11일 공영방송 사장이던 나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다”면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이사회 등을 총동원했으며 한마디로 잔인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의 해임을 위해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듯 그렇게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그런 톱니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특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했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100%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심증과 확률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정권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권력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배임액이 1천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