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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년단축 등 구조조정 본격화

만 57세 안식년 의무화…올 성과급 4백% 삭감

김성후 기자  2009.06.2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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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노사는 22일 오후 서울 MBC 본사에서 엄기영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 배수한 경영지원국장, 이근행 노조 위원장과 신용우 교섭쟁의국장, 최장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비상경영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MBC 제공)  
 
올 1분기 영업적자가 2백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MBC가 하반기부터 의무안식년제를 시행, 본사 사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MBC 노사는 22일 오후 서울 MBC 본사에서 엄기영 사장과 이근행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비상경영방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은 △2009년 상여금 400% 성과연동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년간 안식년제 시행 △시간 외 수당 15% 삭감 △교통실비 등 각종 후생성 경비 30%선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사장은 ‘비상경영 노사합의 관련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노사는 경영수지 방어를 위해 사원들의 임금 4백%를 성과연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고통 분담안에 합의했다”며 “하반기부터 경영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해 연말에는 사원들의 고통 분담과 희생을 반드시 원상회복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상여금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별도 노사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수지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장원 노조 사무총장은 “상여금 400%를 삭감하면 사원 1인당 평균 총액임금의 16% 정도를 받지 못한다”면서 “상여금 삭감은 올해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해에도 상여 200% 삭감과 연차휴가보상수당 중 50% 휴가대체 등에 합의한 바 있다.

MBC는 노조와 인건비 삭감에 합의함에 따라 하반기 의무안식년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속 20년 또는 만 50세 이상의 일반직 사원이 대상이며, 정년을 1년 남겨둔 만 57세 사원은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야 한다.

MBC 인사부 관계자는 “정년을 1년 남겨둔 사원의 경우 1년간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줄어든다”면서 “안식년 시행시기와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최창영 보도국 보도기획부장 등 모두 27명의 명예퇴직자를 확정했다.

MBC는 지난 2월 2015년까지 현재 인력의 20%를 감축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명예퇴직 조기 실시와 의무안식년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