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무가지 과열 경쟁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한했던 신문고시 폐지가 공식 검토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5년 이상되는 규제를 8월 일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폐지 대상에 포함돼 8월23일까지 존치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 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도 금지하고 있다.
신문고시 존속 여부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3월 ‘폐지 검토’ 발언 이후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