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ABC(발행부수)공사제도에 참여한 언론사에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겠다는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건’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는 한국 ABC협회의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 광고를 배정토록 하는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의 목적을 정부 광고의 효율적 집행과 신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문 광고 효과는 ‘부수 기준’이 아니라 ‘열독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처럼 부수 기준에 따라 정부 광고를 배정하게 될 경우 지금의 신문 판매시장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신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ABC 부수 검증’이 필수적이라면, 최소한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한국ABC협회의 신뢰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번 발표대로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정가의 50%로 낮추겠다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덤핑판매와 세트판매 같은 불공정 판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마감기간까지 한겨레 이외에 다른 반대 의견은 없다”며 “한겨레에는 이견이 많아 별도의 답변을 보내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달 13일 “정부가 불법 판촉을 통한 출혈경쟁이 판을 치는 신문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은 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를 배정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