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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고무효 법원조정 결렬

노조 "법원 판결 통해 명예 회복할 것"

민왕기 기자  2009.06.24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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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고기자 복직문제와 관련한 법원조정이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결렬됐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이날 “해직자들이 법원조정에 나선 것은 개인적 소송을 통한 명예회복을 포기하면서 YTN의 정상화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이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담담하게 판결을 받고 향후 사측의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YTN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그동안 YTN 구성원들이 갖는 심적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고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조직이 떠안을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내부 합의와 법원 조정을 모색해 왔다”며 “지난해 주총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YTN 투쟁의 명예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는 법원조정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날 사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대표로 나선 김사모 상무는 “결렬됐다, 결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판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할 것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도 “조정 결렬에도 불구하고 추후 사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면 조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법원 조정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