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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마이크 든 사람)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
민주당이 미디어법 여야 합의 전면무효를 선언했다.
야 4당과 시민단체 주최로 18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대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여야 언론법 합의사항의 전면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백일 동안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강래 대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진행으로 국민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미디어위원회가 무력화됐다”며 “6월 국회 표결처리의 전제조건이 없어졌으므로 여야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위가 사실상 기능 정지됐으므로 3월 여야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절대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되며 입법 전쟁이 재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김 의장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권과 그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을 철회해 국정기조를 바로잡고 근원적 처방을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미디어위원회 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강상현 공동위원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규탄사에서 “우리들은 여당 위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별도로 여론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우리의 보고서와 한나라당의 것 중에서 무엇을 믿을 지는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심석태 SBS노조 위원장과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해,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