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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공정방송협약 설명식 및 사원총회가 15일 오후 보도국에서 개최됐다. YTN 기자들은 이날 이번 공정방송협약에 대해 지지결의를 가졌으며, 만장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사진=YTN노조 제공 | ||
이날 발표된 공정방송 협약에는 △사장의 공정보도 준수·공표 의무 △정례회의 2회·임시회의 3회 미개최시 보도국장 신임투표 △공방위의 해당자 징계·보직 박탈 결정시 사장의 ‘존중 의무’ 등 제재안이 담겼다.
◇사장도 공방위 심의 받는다 = 공정방송 협약은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는 전문(前文)을 필두로 사장과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 전부가 규약의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과거 ‘공방위 운영규정’에는 없었던 것이다.
실제 노사는 사장이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심의 대상임을 명시하며 “사장을 비롯한 모든 YTN 구성원들은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방위에서 다루도록 한다(3조 2항)” 등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사장과 보도국장에 공정보도 준수·공표 의무 등을 적시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대상을 특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방위 제재·표결 실효성 극대화 = 공방위의 실질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노사는 매년 정례회의 2회, 임시회의 3회 이상을 개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측 대표인 보도국장 신임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사장은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공방위가 협약을 어긴 자에 대해 징계 및 보직 변경·박탈을 요구할 시, 인사위와 사장에 ‘존중 의무’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과거에는 요구만 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징계 사례는 없었다.
또한 공방위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됐을 경우 ‘동일인’이 6개월 내 다시 회부되면 가부동수라도 가결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는 사측 5명, 노측 5명으로 구성되는 공방위의 구조적 문제를 진일보시킨 것이다.
◇노측 공정방송추진위 위상 강화 = 노측 대표인 공정방송추진위(공추위) 간사가 상근직으로 전환되며 편집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공추위는 이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도 노조 운영규정을 개정해 노조 집행부와 공추위를 분리키로 했다.
YTN 보도모니터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이를 공방위 논의 자료로 활용,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이는 공정방송 침해 사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돼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적절 취재·보도관행까지 감시 = 이밖에도 공방위는 규제 대상을 ‘방송강령’에서 ‘윤리강령’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거 공방위 운영규정은 보도 자유와 공정방송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번 협약은 윤리 부분으로 확대돼 보도내용뿐 아니라 부적절한 취재·보도 관행까지 감시한다.
YTN 기자협회(지회장 김기봉)는 이와 관련, ‘깨끗한 기사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담보한다’는 결의문을 내어 “힘들고 오랜 노력 끝에 YTN 노사가 ‘공정방송 협약’이라는 귀한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며 “YTN 기자들은 기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외압과 싸우는 동시에 스스로 깨끗함과 당당함을 지키기 위한 ‘안으로부터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3백일 넘게 투쟁해온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며 “노사의 합리적 합의로 이끌어낸 협약인만큼 공정보도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