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YTN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단독 유영현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나선 민병훈 변호사는 “검찰은 노조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 방해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노조가 인사권 남용과 형사고소 남발에 항의하고 공정언론 수호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측의 의견에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구본홍 사장, 김백 경영기획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도 기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