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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러 모로 부당하다"

YTN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 첫 공판

민왕기 기자  2009.06.11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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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YTN 노종면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첫번째 공판이 11일 오전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단독 유영현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나선 민병훈 변호사는 “검찰은 노조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 방해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노조가 인사권 남용과 형사고소 남발에 항의하고 공정언론 수호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전·후에도 특별한 물리력 행사와 손괴행위가 없었고 준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지난 4월 1일 YTN 노사가 상호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대승적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공소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폭행 건에 대해서도 “사측이 입사 4년 차 이하를 무차별 형사고소 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밀친 행위였다”며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였는데도 검찰이 경찰의 인지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측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폭행 건과 관련해 구본홍 사장, 김백 경영기획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도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공판에 앞서 “노조의 투쟁이 법에 비추어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