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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 보도 신중하겠다"

경향·한겨레, 무죄추정 원칙 엄격 적용

김창남 기자  2009.06.10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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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지면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보도’와 관련, 자사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검찰·경찰 수사 보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경향은 8일 ‘경향신문 이렇게 하겠습니다’(4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보도는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검찰과 경찰 수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편집국 제작평의회를 열었다”며 “향후 수사 보도 시 ‘객관성·공정성·비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보도준칙을 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소나 법원판결 전에 수사 대상자의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하는 관행을 자제하고 수사 대상자의 반론을 상세하게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찰 발표를 보도할 때도 그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서 전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비판하는 기사도 적극 보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5일 ‘‘표적 사정’ 맥락 못 짚고 검찰발표 의존’이란 기사(4면)에서 “한겨레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취한 증오에 가까운 공격적 보도 태도와 달리 ‘비판’에 치중하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한 점은 다수 언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의 본질적 측면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검찰의 발표 내용에 주로 의존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인권 보호나 공정성 추구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한겨레의 가장 큰 실책으로 이번 검찰 수사가 기획·표적수사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놓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피의사실 보도’대안 없나’(5면)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언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자극적으로 기사화할 수밖에 없는 ‘속보 경쟁의 맹점’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존해 ‘수사 단계에 집중하는 보도 관행’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