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4일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 등은 정정보도문을 싣고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등은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에도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로 학생 수와 대학평가 순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세종대의 평가순위는 2006년에 22위를 기록해 2005년(21위)에 견줘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함세웅 신부는 2005년 5월 세종대 임시 이사로 임명됐으며 월간조선 등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가 학교를 장악하면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5일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과 관련해서도 정정보도문을 냈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에서 “사설·기사와 관련,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며,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직접적인 공사 관련 손실은 1백45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습지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하수 유출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