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5일자 ‘되짚어 본 ‘노 전 대통령 보도’’를 통해 자사 보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이날 4, 5면에서 한겨레 보도와 조선‧중앙‧동아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의사실 보도’의 대안과 ‘인권’을 우선하는 외국언론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겨레는 ‘‘표적 사정’ 맥락 못 짚고 검찰발표 의존’이란 기사(4면)에서 “한겨레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취한 증오에 가까운 공격적 보도 태도와 달리 ‘비판’에 치중하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한 점은 다수 언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의 본질적 측면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검찰의 발표 내용에 주로 의존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인권 보호나 공정성 추구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한겨레의 가장 큰 실책으로 이번 검찰 수사가 기획‧표적수사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놓친 사실을 꼽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특히 검찰 관계자의 입에 의존해 혐의 내용을 중계방송하듯 해온 그간의 수사 보도 관행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자사 보도를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한 “혐의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은 검찰의 내부 공보준칙에서도 공개를 금하고 있으나 한겨레도 이런 기사를 거르지 못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씨가 뉴욕 아파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기사(5월16일치 6면)가 한 예”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겨레는 ‘‘피의사실 보도’대안 없나’(5면)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언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자극적으로 기사화할 수밖에 없는 ‘속보 경쟁의 맹점’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존해 ‘수사 단계에 집중하는 보도 관행’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처럼 ‘기소 이전 단계에서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론계 전체가 세워나가는 ‘합의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 고리인 ‘음성적 피의사실 공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