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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횡령사건 '술렁'

독자서비스국 직원 7~8천만원 공금 횡령

곽선미 기자  2009.06.03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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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횡령 사건에 따른 징계로 술렁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독자서비스국 이 모 씨에 대해 ‘공금 횡령건’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또 사건 관련자 7명을 감봉·경고(견책) 등에 처했다.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 이씨는 본사가 각 지국에 보증금 조로 지원하는 돈을 일부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국이 개설됐다가 철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이 돈을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 이씨는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도로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약 4년간 사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새 사장의 인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씨가 당시까지 유용한 돈이 7천만~8천만여 원에 달했지만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로 이를 수습하지 못했다. 후임으로 온 직원과 국장들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봉·경고 등에 처해진 사원 7명은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 중 한명은 징계 조치와 별개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보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1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같은 국 발송부 직원 2명도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재조사로 결정났다.
이들 중 한 직원은 발송업체가 허위로 발송 노선을 더 만들어 서울신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직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주거래처를 바꾸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실제 발송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직접 유용한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징계와 조사 등 사측의 일련의 행보가 사장이 바뀌면 통과의례처럼 반복되는 ‘정치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 한 사원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새 사장이 온 뒤 의례히 겪는 정치 보복이 아닌지 우려된다. 관리·감독 등 시스템은 바로잡지 않은 채 직원의 징계 처분만 반복된다면 조직 안정성은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