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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신 전 위원장 항소 예정

김창남 기자  2009.05.27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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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증거를 대라”며 항의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26일 국회 회의장 소동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단순히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