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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미디어렙' 반발 확산

지역방송사 이어 종교방송도 반대 입장

김성후 기자  2009.05.27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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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사 1미디어렙 체제’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지역방송사들이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종교방송사들이 정면반대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가 지상파 방송매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은 졸속 법안의 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장단은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한 뒤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며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 개정 추진은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협의절차를 무시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장단은 법안 개정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지역 MBC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의회도 “이번 개정안은 지역방송을 지역의 잣대가 아닌 산업의 잣대로만 재단하며 굴욕적인 생존만을 강요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5일 민영 미디어렙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를 해체한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가 맡고, MBC와 SBS의 광고판매 대행은 민영 미디어렙에 맡기는 안으로,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지분을 지상파 방송에 51%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미디어렙의 소유 지분을 51%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각각의 지상파 방송사가 1개 이상의 미디어렙을 자회사로 두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 사업자의 설립을 허가한다든지’라는 판결 문구를 통해 입법 권고했던 종교·지역방송 광고 연계판매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