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전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YTN 노조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유신, 권석재, 우장균 기자 등 3명을 200만~3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하고 13명은 기소유예했다.
노조는 이에 성명을 내어 “부당하게 체포와 구속을 당했던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해고자 3명을 약식 기소한 것은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또 “YTN 노조는 결코 수사기관을 앞세운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약식기소 등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불구속 기소된 노 위원장 등 4명의 YTN 기자들은 지난 3월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