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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기소

업무방해 혐의…박성제 전 본부장 포함, MBC 노조 간부 3명도

김성후 기자  2009.05.15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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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과 박성제 전 MBC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지난 14일 최상재 위원장과 박성제 전 MBC본부장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정영하 전 MBC본부 사무처장과 최성혁 전 MBC본부 교섭쟁의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또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실장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여 MBC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7월8일과 6일 서울 여의도 MBC와 KBS 앞에서 일몰시간을 넘겨 옥외집회에 참여한 것과 올해 2월 28일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집시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성제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집회 신고 장소인 국민은행 앞을 벗어나 한나라당사 앞까지 약 200m를 이동해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계란 50여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박 전 본부장 등 노조 전임 집행부가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해 방송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3월 파업 주도 혐의로 최 위원장을 함께 소환조사하고 나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