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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전임 사장 예우' 갈등 실마리

노조위원장 고발 취하 문제 불씨 남아

장우성 기자  2009.05.13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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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문제로 빚어진 TJB 대전방송의 갈등이 노조 측의 양보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으나 노조 위원장에 대한 고발 문제가 계속 불씨가 되고 있다.

대전방송 사측은 11일 노조와 협의를 갖고 이 모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를 “부회장직으로 2년 계약을 맺고 총액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 전 사장에게 부회장 직위를 줘서는 안 되며 예우는 전례에 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일단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이 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법적인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노조가 대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방송의 갈등은 지난 3월 초 물러난 이 전 사장이 이사회에 예우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노조 측은 이 전 사장이 퇴임 후 부회장 직위를 비롯해 연봉과 각종 금전적 대우를 포함해 4억여원의 예우를 요구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직원의 95%가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내에 공개한 성명 등을 통해 “연임을 위해 직원의 10%를 명예퇴직시킨 이 전 사장에게 직위를 보장하거나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며 주장해왔다.

이에 이 전 사장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익 위원장을 이달 초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바로 잡습니다]


본 기사 중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노조가 대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대전방송 노조는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법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