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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합의정신 지켜라"

YTN노조·기협, 조합원 2명 징계 반발

민왕기 기자  2009.05.13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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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위원장 노종면)와 기자협회 지회(지회장 김기봉)가 최근 조합원 2명이 사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YTN 인사위원회는 6일 지모 조합원에 대해 정직 6개월을 결정했으며, 앞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 모 조합원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합의정신 위배”라며 12일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14일 오전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YTN 기자협회도 지난 7일 ‘지모 사우 중징계에 대한 기협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화합과 재기의 열망을 외면하는 사측의 거취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지 조합원은 YTN 사태가 한창이던 당시 회사의 기밀사항들을 노조에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4월 초 노사 합의서가 도출되면서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고소 취하를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중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