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년 한시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돼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스통신진흥법의 골자는 △한시조항 삭제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계약 일괄 체결(계약기간 2년) △연합뉴스 편집위원회 설치(임의 조항) △수용자권익위원회 설치(강제 조항) △연합뉴스에 대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실적 평가 등이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헌법 소원’ 등 주장도 나오고 연합뉴스 보도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선도 있다.
다만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이다. AP, AFP, 로이터,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세계 유수 통신사들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뉴스통신법을 둘러싼 논란들 논란의 핵심은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로 모아진다. ‘구독계약 일괄 체결’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실적 평가’ 등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구독계약은 각 부처와의 협의로 결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2년마다 문체부 장관 명의로 일괄 체결한다. 정부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문체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당초 예산 승인에서 경영목표, 운영계획, 예산, 결산, 경영실적 승인·평가 등으로 더 확대됐다. 이를 두고 정부통제가 손쉬워졌다고 보는 쪽도 있다. 재정 문제는 곧 인사 등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통신진흥위가 보도·인사 등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실제 노조는 같은 맥락에서 “특정 정권이나 세력이 연합뉴스에 간섭하거나 부당한 인사 압력을 시도할 수 없도록 1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지분을 현재의 30.77%에서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견제장치 만들어야 뉴스통신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초점은 정부의 지원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마련 등 실질적 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향후 정부 등이 예산 지원 등을 빌미로 보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논란이 많았지만 법은 통과됐다”며 “이제는 연합뉴스 기자들과 노조, 시민사회가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우려는 크고 분명하다”며 “연합이 회사 차원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법안 통과 후 사측에 편집위원회와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기구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지 여부 등 연합뉴스를 향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승호 노조위원장은 “법이 공표되면 가능한 한 빨리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기구인 만큼 보도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