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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필요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

김창남 기자  2009.05.12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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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입을 주장했다.  
 
위기에 빠진 신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형태는 한시적인 구독료 소득 공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신문사가 아닌 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소장은 “구독료 소득공제는 3~5년 동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독료 소득공제는 독자에게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하며 지원대상은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개 신문의 구독료는 전부 세제혜택을 주되 같이 구독하는 2개의 신문 구독료에 대해선 각각 50% 정도를 적용, 연간 30만원을 공제 상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소장은 이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며 “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문사가 정확히 발행한 구독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사는 성실하게 구독계약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언론재단 김영욱 미디어연구실장도 “현재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서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 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차선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의미가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언론노조 김보협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구독료 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질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이 담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만 현 정부 들어 특정사를 염두에 둔 언론정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