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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장 법적자문 내용 공개 파장

노조 "이정식 사장, 전문이사 불가피 근거 없다"

민왕기 기자  2009.05.08 1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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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정식 사장이 전문이사로 선임되는데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백성학 회장 관련 소송에 대한 변호사 자문내용이 7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동시에 당초 사측이 주장해왔던 “이정식 사장이 임직에 있어야 백성학 회장과의 소송에서 회사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노조는 8일 노보 특보를 내고 사측이 공개한 전재중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실었으며 “그 어디에도 임직이 필요하다는 자문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보에 따르면, 전재중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원칙적으로 현직에 있을지라도 개인 명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허락될 것 같지 않다. 다만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소송비용의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업무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자문의 결론은 분명하다”며 “피소된 사건이 개인적 업무가 아니라 회사의 공적 업무일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이에 대한 결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직과는 상관없이 ‘개인소송’인가 ‘공적 업무에 관한 소송’인가가 판단의 기준이며, CBS 직원 누구도 이사회의 소송비용 지원 결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자문들이 전문이사 선임의 근거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정식 사장의 임직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신동희 변호사의 자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동희 변호사는 이 사장이 적을 두지 않으면 배임의 위험성과 회사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신동희 변호사의 자문 역시 소송 효율성이나 소송비용 지원 확실성을 위해 이사 및 고문의 임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일 뿐”이라며 “의견서 어디에도 임직이 없으면 배임 등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는 자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정식 사장 퇴임 후 법적 안전장치 보장 문제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선 임직이 필요하다는 변호사 자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