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 804호 검사실에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 반대 1·2차 언론노조 전면파업, 언론노조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2008년 12월26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항의방문과 2009년 2월28일 프레스센터 집회에 따른 집시법 위반,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에 반대하며 벌인 언론노조 총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언론노조 김성근 조직쟁의실장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성근 실장은 “검찰은 통상적으로 해온 항의서한 전달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신고한 전례가 없는 프레스센터 앞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6월 언론관계법 개악 저지 투쟁을 앞두고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정영하 전 사무처장, 최성혁 전 교섭쟁의국장을 지난 4월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MBC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 전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제 전 본부장은 “파업 당시 일부 프로그램을 재방영한 것에 대해 시청자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회사가 노조를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시청자 피해로 엮어 사법처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만큼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모두 끝났고, 기소 시점과 형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