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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입정지 1년 중징계

대법원∙대검찰청 기자단 결정

장우성 기자  2009.04.29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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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KBS에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이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을 무죄 판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KBS에 출입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기자단은 KBS가 판결문을 판결 전에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를 위반했으며, 상고심 사건은 사전 협의없이 단독보도하지 않는다는 기자단의 암묵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KBS는 28일 뉴스9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