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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삼성 무죄' 보도 논란

대법원 기자단 징계 논의…KBS "요강 위반 아니다"

장우성 기자  2009.04.29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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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K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 기자단이 징계를 논의키로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KBS는 28일 9시뉴스 첫 번째 리포트로 “대법원이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을 무죄 판결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특검 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기자단은 KBS의 보도가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되며 “상고심 사건은 2주간 사전에 보도하기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독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며 29일 오전 KBS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 2항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KBS 법조팀 이주형 데스크는 “윤리요강을 미리 검토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도했으며 법조기자들의 합의 역시 요강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전에도 대통령 탄핵 등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 전에 보도가 나온 예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