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BS 노조(위원장 양승관)가 28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1층에서 ‘이정식 사장 전문이사 선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
| |
CBS 노조(위원장 양승관)는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에 관해 “거짓된 근거로 이사들을 기망한 책임을 지고 이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목동 CBS 사옥 1층에서 조합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정식 사장 전문이사 선임 규탄대회’를 겸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보 제2호와 특보 호외를 통해서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라며 “박 모 감사실장도 이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출근저지 투쟁 등 고강도 투쟁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CBS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순권)는 지난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사회는 “이 사장이 퇴임하는 직후인 6월6일부터 백성학 회장 관련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들은 “새 사장 선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어 전문이사 선임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사측 고문변호사들이 이같이 자문을 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측은 백 회장과의 소송이 50여건 정도 걸려 있으며 소송비용 지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재정 변호사의 법률 해석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에도(선고2004도6280) 회사와 업무관련이 깊고 회사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경우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전문이사의 임기가 정관상 4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소송 종결까지라고 못박은 것 역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특보 제1호에서 △새 사장의 소신 경영 곤란 △퇴임 이후 영향력 행사 △재임 중 이사 선임 결정 등을 이 사장 전문이사 선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사측은 28일 입장을 내어 “회사는 두 명의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허위주장일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으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