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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다 미진하지만 활성화 노력중

언론사 공정보도 제도 총점검 (2) 신문

곽선미 기자  2009.04.29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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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중앙, 공보위 보고서 정기 발행
서울·국민 등 편집국장 견제장치 ‘눈길’


신문사의 공정보도 제도는 방송사에 비해서는 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형편이다. 신문법 상 규정된 독자권익위원회 등은 운영되고 있으나 기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공정보도제도는 미진하다. 각 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정보도위원회, 편집제작위원회, 제작협의회 등의 형태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겨레, 노사·시민 등 2중3중 감시
신문사들 중 한겨레는 최근 편집국장이 바뀌면서 공정보도 제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겨레는 단체협약에서 ‘노사합동 지면제작개선위원회(지개위)’가 있어 공보위 설치를 보장해 놓았다. 회사 대표 5명과 노조 대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까지는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지난 3월 국장 교체 후 진용을 새로 갖추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개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 구성을 마쳤다. 노조 내부에는 ‘진보언론실천위원회(진실위)’가 별도로 꾸려져 있어 사내 옴부즈맨 역할을 한다. 진실위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국장(간사)은 전임이며 진보언론(노보, 경영관련)과 한소리(진실위 지면비평)의 발행을 책임진다. 규약 상 미디어국장은 편집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실행된 예는 별로 없다.

한겨레는 올해 초 심의 기능도 보강했다. 한동안 운영되었다가 폐지됐던 심의실은 3명의 심의위원을 두면서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시민독자와 편집국을 잇는 시민편집인 제도도 있다. 시민편집인은 독자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답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 공보위원장 편집회의 참가 가능
공보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앙일보는 단체협상에서 제작국별로 차장급 이하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보위원회를 두도록 보장하고 있다. 눈에 띄는 사항은 ‘공정보도와 바람직한 지면제작을 위해 필요에 따라 편집회의 및 제작회의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 공보위원장(장정훈 위원장)이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노조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공보위원들과 2주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 주요 안건을 놓고 토론을 펼친다. 여기서 결정된 안건을 편집인, 편집국장, 주요 에디터들이 참석하는 ‘제작간담회’에서 밝히고 소명을 듣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담회에는 시민대표자인 옴부즈맨이 참석하기도 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격주로 제작되는 공보위 보고서를 통해서 전 조합원들에게 알려진다. 다만 중앙은 공보위원장은 전임이 아니며 노보와 공보위 보고서 발행을 책임지는 편집장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노조 자체 기구로 공정보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간사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일 신문 모니터를, 한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연다. 공보위 논의 결과는 ‘공보위 광장’이라는 이름의 신문으로 제작되며 매년 1~2차례 발행된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협의체는 없다.

이외에도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이 8~20여명으로 공보위원을 구성해 공보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내고 있으나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는 편이다.

대신 신문사에는 편집국장 견제 규정들이 발달했다. 서울신문은 편집국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겨레도 임명동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기 3년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 중간평가제를 거치도록 정해놓고 있다. 국민일보는 최근 평가제를 도입, 불신임제를 만들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편집국장의 임기를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나 관례상 2년씩 해왔다. 노조는 편집국장이 취임한 후부터 9개월이 흐른 시점에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 반수가 넘으면 개표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

경남도민, 동행취재심사위원회 구성
지역 언론 중에서는 경남도민일보에 공정보도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003년 편집규약을 제정하면서 편집제작위원회(제작위)를 설치했다. 기자협회 지회 4명과 노조 3명 등 모두 7명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국 운영이나 의제 설정, 보도 방향 등에 대해서 간부들에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2주에 한번(목요일) 꼴로 정기 회의를 개최해 모니터를 진행하며 제작위 결정사항은 편집국장에게 전달된다.

게다가 경남도민일보는 외부 지원 취재를 전면 금지하던 편집국 방침을 제작위의 요구로 재검토, 공공성을 위한 취재는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동행취재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타당성을 심사키로 했다.

신문사의 공정보도 제도는 방송사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 신문사 노조에 공보위(민실위)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한겨레와 중앙 정도다.

언론노조 고차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전임자가 없으면 꾸준한 감시와 모니터가 어렵다”며 “신문사들의 경영상태 악화가 노사의 주요 관심사가 되다 보니, 공정보도 문제는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기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어렵더라도 신문사 노조가 공정보도 제도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